올해부터 2022년까지 종부세 간이세액 산출
사진=한경DB
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조회하고 조정대상지역과 재산세 감면 여부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본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나이 등을 넣으면 해당연도의 종부세를 산출할 수 있다.
가령 강남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해당 창에 '은마아파트'를 치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시가격을 알게 된다. 이 공시가격을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본인의 보유기간과 나이를 입력하면 올해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내년과 2022년의 공시가격 변화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은 예상할 수 없어 각자 임의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코너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기'창을 클릭해 활용하면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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