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모든 창고나 공장에서 마감재료와 단열재 공사를 진행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난연재료 이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창고나 공장 등의 내부ㆍ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또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 재료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 공장과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 심의를 통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해당 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역시 전담감리를 두도록 했다.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창고와 공장 등의 단열재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국토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044-201-4992)로 제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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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20 at 07: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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